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발표!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발표
주택 구입과 대출 혜택 확대
이 방안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을
연 7만 가구 공급하고,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연 3만 가구씩 공급됩니다.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민간분양에서의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출산 가구에 우선 제공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를 대상으로
연 1만 가구가 민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3. 주택 구입·전세 대출 도입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 대출 시 아이 추가 출산 시 금리 감면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합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개선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으며,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 방안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혼인 가구의 36%가
주거지 마련의 혜택을 통해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아직 미지수가 있겠지만,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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